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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하철 지연 : 간편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by 순돌 아범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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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중교통 시간 준수율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혹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고장이 나면 지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출근 길에 겪은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지하철을 못타면 다음 출발하는 지하철은 차고지에서 대기 중이라 1시간 이상은 지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대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는데 다행히 맨앞에서 기다리고 있던터라 승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를 못 탔다고 생각하면...

 

 

 

 


 

 

만약 지하철 고장이나 사고로 지연이 30분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 서울 교통공사 사이트에서 간편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eoulmetro.co.kr/kr/delayProofList.do?menuIdx=543

 

간편지연증명서 : 이용정보>간편지연증명서>간편지연증명서

간편지연증명서표: 노선, 첫차~09시, 09시~18시, 18시~막차 정보제공 노선 첫차~09시 09시~18시 18시~막차 1호선 상행선 하행선 2호선 내선 외선 10분 지연 3호선 상행선 하행선 4호선 상행선 10분 지연

www.seoulmetro.co.kr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간편 지연 증명서 발급이 안되므로

고객 콜센터로 연락을 하거나

지하철 안내데스크에서 지연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30분 이상 지연이 발생한 경우

아래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객 콜센터 1577-1234

또는

지하철역 안내데스크에서 지연증명서 발급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대체 교통비 5,000원 지급

 

 

마지막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으로

환승불가 시 대체 교통비 지급

30분 ~ 1시간 : 5,000원

1시간 이상 : 10,000원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약관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객운송약관(1~8호선) : 이용정보>운임제도>여객운송약관(1~8호선)

여객운송약관(1~8호선)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정 2017. 5. 31. 규정 제60호 개정 2020. 5. 25. 규정 제242호 제 1 장 총칙 제1조(

www.seoulmet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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